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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:65세 이상, 사업자, 직장인, 무직자,단독,홑벌이,맞벌이,다문화가구

goldsun10 2025. 4. 23. 07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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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: 65세 이상, 사업자, 직장인, 무직자 등 대상별 안내

근로장려금

📌 근로장려금 신청 :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([hometax.go.kr](https://hometax.go.kr)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🧾 신청 자격 요건 

-소득 요건: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
단독가구: 2,200만 원 만원

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만원

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만원

- 재산 요건 :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-거주 요건 :대한민국 거주자로서, 신청 연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
 

👥 대상별 신청 방법

손택스


65세이상신청 바로가기

1. 65세 이상 고령자 -온라인 신청*: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(구글플레이)에서   손택스앱을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-오프라인 신청: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다.

- 필요 서류: 신분증, 소득 관련 증빙서 등.


사업자신청 바로가기

2. 사업자 -온라인 신청: 홈택스에서 사업자 인증 후 신청 가능하다.

-오프라인 신청: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주의사항: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,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
직장인신청 바로가기

3. 직장인 -온라인 신청: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다.

- 오프라인 신청: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.

- 필요 서류: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 등.

 무직자신청 바로가기

4. 무직자 - 신청 가능 여부: 신청 연도에 일정 기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 신청 가능하다.

- 예시: 2024년에 3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-필요 서류: 소득 발생 기간의 급여 명세 등.

 

🏠 가구 유형별 신청 방법

1. 단독가구 -정의: 배우자, 부양자녀, 부양부모가 없 가구

-신청 방법: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 신청


단독가구신청 바로가기

2. 홑벌이 가구 -정의: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 가구

- 신청 방법: 홈택스에서 배우자 정보를 입력하 신청


홑벌이가구신청 바로가기

3. 맞벌이 가구 - 정의: 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가구

-신청 방법: 홈택스에서 부부의 소득 정보를 모두 입력하 신청.


맞벌이가구신청바로가기

4. 다문화 가구 - 정의: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

- 신청 방법: 외국인 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를 통 신청.


다문화가구신청 바로가기

 

💻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

1. 홈택스 접속: [hometax.go.kr](https://hometax.go.kr)에 접합니다.

2. 로그인: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 합니다.

3. 신청 메뉴 선택:'신청/제출' > '근로장려금 신청'을 선합니다.

4. 신청서 작성: 가구원 정보, 소득 정보 등을 입합니다.

5. 제출: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 합니다.

 

📝 오프라인 신청 방법

1. 세무서 방문:가까운 세무서를 문합니다.

2. 신청서작 성:현장에서 신청서를 성합니다.

3. 서류제 출: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출합니다. 4. 접수 확인 접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. ---

📅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
-정기 신청기간: 매년 5월 1일부터 5 31일까지.

- 지급시기:심사 후 8월 말까지 지급.

- 반기신청: 상반기 소득은 9월,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 신청 가능.

📞 문의처 - 장려금 담센터: ☎ 15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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